[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상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단속 경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취하고 불법 외국어선의 저항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용화기 사용 요건을 추가하고, 해상검문검색에 불응·방해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과태료가 아닌 형벌로 제재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