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박완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도로의 부속물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운송사업자는 기내난동 등으로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