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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뇌물수수죄 등의 형벌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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