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던 ‘평가소득(성·연령·재산·소득·자동차로 추정된 소득)’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행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단다는 내용이다.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제도 개선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조정규정을 두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연장하며 지역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