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의 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면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소관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