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 등이 운행 중인 차량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시설 등을 제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 설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여야 하는 대책으로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추가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