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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신고 등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 의무화하고 건축물 착공신고의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하며 지자체 건축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제도 도입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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