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 주기 조정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명령 및 벌칙 마련하며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방법을 경매‧공매 또는 개별합의 등으로 다양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LH공사 및 지방공사의 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감리업무 특례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