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등산로 및 탐방로를 조성ㆍ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만 설치를 허용하던 기지국을 산불․조난신고 등의 무선통신을 위하여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전에 조성된 초지에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 조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