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토석채취 범위를 채취, 가공 및 반출하는 경우까지로 명확히 규정하며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나 산지전용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불법전용산지의 복구 시 복구비 예치에 대한 근거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