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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진석 의원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정진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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