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동철 의원 등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자전거 운전자에게 전조등이나 미등 등의 식별장치를 장착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근로이사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