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이완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미래신성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미래신성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법을 제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5년마다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련 기관 등에 재정․금융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위원회를 두며 미래 신성장산업 관련 기관․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미래 신성장산업 협력연합회의 설립근거를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