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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주민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구, 비상창문 및 비상탈출구와 같은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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