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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찬 의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김성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도선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의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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