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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은권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이은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사유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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