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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진선미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진선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전시․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판매하도록 하며, 영업소 내에 담배 광고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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