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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은권 의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이은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기증 및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를 팔․다리까지 확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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