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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영철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황영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선거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시․군마다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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