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반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제외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는 한편, 면제대상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의료인 중앙회,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그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자율심의기구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반행위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방해․기피 하는 증인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불출석등의 죄에 대한 벌칙에 최저한을 두는 한편, 위증등의 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