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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재수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갑(甲)'의 '을(乙)'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보복조치 금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한 공급업자와 대리점간의 거래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와 악의적•고의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영역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전 의원은 그동안 ‘을’사업자들은 ‘갑’사업자의 잦은 횡포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거래관계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며,

 

가맹사업법에서도 보복조치 금지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사법률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서 무차별하게 일어나는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어 따뜻한 경제민주화를 이룩하자”고 강조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재호, 김해영, 최인호, 김영춘, 노웅래, 윤관석, 박주민, 정인화, 박남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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