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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위성곤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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