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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신창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대해 협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과 조정위원의 수와 관련하여 간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또는 협의를 거부․기피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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