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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임원과 직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에 대하여 각각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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