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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양승조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양승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매몰하는 경우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몰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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