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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신창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4대강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4대강에 설치된 보 시설의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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