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조금동두천 6.4℃
  • 맑음강릉 9.3℃
  • 구름조금서울 7.8℃
  • 맑음대전 8.1℃
  • 맑음대구 8.9℃
  • 맑음울산 8.6℃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8.8℃
  • 구름많음제주 11.4℃
  • 구름조금강화 7.5℃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정동영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정동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 이내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