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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죄의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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