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정재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위탁기업의 공동의 노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의 이익을 수탁.위탁기업이 사전에 약정한 이익배분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모델인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하고, 협력이익배분제 추진을 위한 기관인 성과공유제 및 협력이익배분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며 협력이익배분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이익배분제 시행 우수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