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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명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이종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질병 등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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