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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승래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조승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5개년 기본계획으로 단축하고, 2년마다 수립하는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개정하며,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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