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맑음동두천 -7.9℃
  • 구름많음강릉 -0.1℃
  • 맑음서울 -7.3℃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0.5℃
  • 구름많음광주 -2.7℃
  • 맑음부산 2.6℃
  • 구름많음고창 -3.1℃
  • 제주 1.9℃
  • 맑음강화 -8.4℃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4.8℃
  • 구름많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윤종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윤종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음을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자진신고한 경우 공단은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