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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병국 의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정병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원이 생긴 경우 위원 추천기관은 일정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위원의 임기를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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