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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동수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유동수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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