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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명 의원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이종명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희생되어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를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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