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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득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이용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예정일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또는 파견기간을 법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가 종료되는 날까지 연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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