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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승용 의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주승용 의원 등 167인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수사의뢰 및 위증고발사건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30일 연장하여 100일로 하며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하여 파견검사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관여 및 준비를 위하여 소속 기관으로 복귀한 검사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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