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주승용 의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주승용 의원 등 167인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수사의뢰 및 위증고발사건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30일 연장하여 100일로 하며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하여 파견검사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관여 및 준비를 위하여 소속 기관으로 복귀한 검사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