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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사면제도를 폐지하고,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감형․복권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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