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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혜련 의원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소년 을 삭제하고, 보호대상 소년에 관한 규정 중 추상적인 부분을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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