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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곽대훈 의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곽대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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