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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대안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신고민원의 통지기간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고 별도의 신고수리행위가 필요 없는 신고서의 경우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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