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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인숙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풍납토성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833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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