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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민기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김민기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재청장이 요구할 경우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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