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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안호영 의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에 안호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소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의견표명이 소송의 배경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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