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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기 의원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에 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의무가입하는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의 차원에서 상해 및 장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안은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93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에 상해보험기금계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안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92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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