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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진선미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진선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교육제도를 개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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