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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훈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조훈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을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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