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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영교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서영교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정밀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다양한 심리학적 검사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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