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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학용 의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김학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장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발행한 입장권 및 입장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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