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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현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이현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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